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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작성한 전세계약 순조롭게 마무리, 하지만 계약 후 이어진 예상 밖의 요청!

소한초이 2025. 2.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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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5일 전세계약 진행 상황 총정리

🔹 1. 기존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계약 체결

✅ 기존 계약(2월 24일 잔금 계약) 해지

  • 원래 2월 24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문제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 따라서 공식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으로 정리.

✅ 새로운 계약(3월 12일 잔금 계약) 체결

  •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실행 일정(3월 12일)에 맞춰 잔금일을 3월 12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

📌 새로운 계약서 특약 사항

✅ 기존 임차인이 추가 부담한 300만 원을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해야 함.
2월 24일부터 발생한 관리비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
전세보증금 대출 진행 시 임대인은 적극 협조.


🔹 2. 기존 임차인의 대출 진행 상황

기존 임차인은 오늘 광주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 상담을 받음.
새마을금고 측에서 3월 4일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3월 4일까지 새로운 집(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시로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나(임대인)는 전세 반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짐.
특히,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기존 임차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결과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배려 덕분에, 나도 전세 반환 대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


🔹 3. 새로운 임차인의 대출 진행 상황 (하나은행 HUG 전세자금대출)

오늘 계약 체결 후, 오후 4시경 하나은행에서 임대인(나)에게 연락이 옴.
은행 측에서 "채권 등기를 보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음.
이는 새로운 임차인이 ‘하나은행 HUG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보통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만 요청됨.
즉, 하나은행이 채권 등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HUG 전세자금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
현재로서는 3월 12일에 잔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될 가능성이 큼.


🔹 4. 새로운 임차인의 추가 요청(이삿짐 미리 넣기) 및 검토

오후 5시 30분경,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이 요청을 보냄.
요청 내용: "3월 12일 대출 실행 및 잔금 납부 전에 미리 이삿짐을 집에 넣어도 되냐?"
즉,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입주 준비를 하고 싶다는 요청.

📌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

계약 원칙상, 잔금 납부 이전에는 키를 넘겨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님.

  • 하지만 잔금이 입금되기 전에 입주를 허용하면 법적 리스크가 커짐.
  • 대출이 지연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음.

만약 허용할 경우, 보증 장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3월 12일 잔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임차인은 즉시 이삿짐을 빼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또는 보증금 추가 선납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했음.

기존 임차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함.

  • 기존 임차인은 3월 4일까지 대출 실행을 받아야 새로운 집에 들어갈 수 있음.
  • 기존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미리 이삿짐을 넣으면 기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음.

법적·행정적 문제 방지 필요.

  • 잔금을 내기 전에 집에 물건을 들여놓으면, 법적으로 ‘부분 점유’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 납부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짐을 강제로 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5. 이번 전세계약에서 일이 잘 풀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
일반 개인 임대였다면, 기존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새로운 집에 입주할 수 없었을 것.
하지만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전세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짐을 먼저 옮기고 입주할 수 있었음.
결국, 기존 임차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임대인)도 전세 반환 대출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최종 정리 (2월 25일 기준)

1. 기존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계약 체결.
2. 기존 임차인의 추가 비용(300만 원)을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특약 포함.
3. 2월 24일부터 발생한 관리비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계약.
4. 새로운 임차인은 ‘하나은행 HUG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3월 12일 잔금 납부 예정.
5. 잔금(전세금) + 300만 원이 정상 지급될 때까지 키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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