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셀프로 등기를 치게 되었다. 원래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법무사를 섭외해서 그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치면 꽁짜인데 말이다. 그런데 그 법무사가 11.3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안해준다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11.4일에 입주하고 전세금 잔금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등기를 쳐야 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 해 보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무슨 서류를 떼야 되는지 그 서류는 어디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 전에 분양아파트 안에 있는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시행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입주지원센터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시행사에게 총 3가지 서류를 받아냐 한다. 보존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1부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1부 등기용 위임장 ..